文정부서 납부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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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응"문재인 정부 때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1항, 8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옛 종부세법 7조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규정했다. 8조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명시했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납세 의무 범위와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헌재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 등 세 명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