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어 하이브까지 충격 완패…뼈아픈 김앤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지난 30일 나왔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두 사건의 결과가 같은 날 공개된 가운데, 패배한 측이 모두 김앤장 법률 사무소였다는 점에서 '김앤장 참사의 날'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이날 오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내렸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으로,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 대표가 자신을 향해 경영권 찬탈 의혹을 제기한 하이브가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해임안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어에 나선 것인데,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임으로 볼 만한 실질적인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200억원으로 결정했다.이후 네티즌들은 최 회장과 하이브 모두 김앤장 변호사들이 포함된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 회장 측은 2심에 들어서며 애초 법무법인 로고스와 원으로 이뤄졌던 1심 변호인단에 KHL과 김앤장 변호사 2인을 추가 선임했다. 하이브 역시 법무법인 세종과 손잡은 민 대표에 맞서 김앤장을 선임했던 바다. 김앤장은 하이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부터 이타카홀딩스 인수, SM엔터 경영권 분쟁 등의 이슈에 동행한 오랜 인연이다.

특히 하이브와 민 대표의 경우, 인기 K팝 그룹을 배출한 수장들의 갈등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는데 여기에 국내 최정상 로펌까지 붙으며 결과에 더 큰 이목이 쏠렸다. 하이브가 김앤장을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에 공격적인 대응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이브 대 민 대표'를 넘어 '김앤장 대 세종' 양강구도가 만들어졌다.

지난 17일 진행된 심문에서도 양측은 1시간이 넘도록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최 회장에 이어 하이브 건까지 참패하며 김앤장은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민 대표가 욕설 섞인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뒤 세종의 이숙미 변호사가 올린 글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기자회견 당시 민 대표의 옆자리를 지킨 인물이다.

당시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력에 민희진 기자회견 1열 직관을 써야 하나"라면서 "사건을 파악하는데 첫 느낌은 '하이브가 왜 이런 언플을 하지?'였다. 하이브 같은 유력 주주가 80%를 가지고 있는데 경영권 찬탈을 당한다고?"라고 적었다.

이어 "걱정이 됐지만 민 대표와 두 번 회의했는데 라이브로 가도 되겠더라. 공유된 자료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배임 이슈는 문제 될 것 없었다. 송무변호사로서 진정성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할 말을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판이 깔렸으니,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 욕할 때 나의 속마음은 '좋고, 잘한다 잘한다'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