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호 법안 저출생 대응·의료개혁 등 '민생공감 531' 발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 개혁 등 5대 분야 선정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 대응과 민생 살리기 등 5대 분야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을 강조하며 "22대 국회에서 오늘 발표한 1호 법안인 '5대 패키지 법안'이 최우선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며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은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 6개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 10개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 8개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 3개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 4개 등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우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 기획부 신설'을 약속했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도 손본다. 우선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실근로일 기준 20일까지 늘리고,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에게 적용되던 것을 자녀의 연령을 확대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적용되도록 했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고 △안전진단 통과 의무 시기를 조정해 준공 30년이 지난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도 입법 과제에 담겼다.

이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기업형 장기임대(20년 이상) 도입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 추가 연장 등이 입법 과제로 추진된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 지역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원전사업 지원 특별법을 통해선 원전 수출 등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본법은 AI위원회와 국가 AI센터 설립을 명시했다.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에는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 지역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육성, 지역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 유치 등 지원 규정 마련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공동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을 예고했다.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역 필수 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필수 의료 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5대 분야 패키지 법안 모두 국민의 삶, 민생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실천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반드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