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검찰청 폐지·노란봉투법 등 22대 국회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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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20석 요건, 유신독재 잔재…정상화해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과 노동권 보장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만 하는 공소청을 만드는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수사권을 여러 기관으로 나눠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묶어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같은 '정치 검찰'의 등장에는 기형적 검찰 구조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의식이자 진단이고, 그 대안이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권 보장 법안도 발의한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노조법 2·3조와 관련된, 소위 '노란봉투법'을 첫번째 법안으로 다른 야당과 협의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4년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기존 20석에서 10∼15석으로 완화하자는 조국혁신당의 요구와 관련, 황 원내대표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교섭단체 요건을 가장 엄격하게 규정하는 국가는 독일인데 전체 의석의 5%"라면서 '교섭단체 20석 요건'이 "유신독재의 잔재이고, 정상화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같은 '정치 검찰'의 등장에는 기형적 검찰 구조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의식이자 진단이고, 그 대안이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권 보장 법안도 발의한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노조법 2·3조와 관련된, 소위 '노란봉투법'을 첫번째 법안으로 다른 야당과 협의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4년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기존 20석에서 10∼15석으로 완화하자는 조국혁신당의 요구와 관련, 황 원내대표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교섭단체 요건을 가장 엄격하게 규정하는 국가는 독일인데 전체 의석의 5%"라면서 '교섭단체 20석 요건'이 "유신독재의 잔재이고, 정상화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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