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효력중단 신청' 대법서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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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지난 29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의 효력은 유지된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9월 12일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 모두 김 전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노조와 이념을 내세우는 집단 출신에 편중되는 형태였다"며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가 이른바 '2인 사장 체제'로서 운영에 혼란을 겪고 내부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전 사장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그가 제기한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지난 29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의 효력은 유지된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9월 12일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 모두 김 전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노조와 이념을 내세우는 집단 출신에 편중되는 형태였다"며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가 이른바 '2인 사장 체제'로서 운영에 혼란을 겪고 내부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전 사장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그가 제기한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