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칙 개정 31곳 마무리…연세대 미래캠퍼스 1곳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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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학평의원회서 논의…개정 가능성 커 교육부 시정명령 안할 듯 학칙 개정 기한 마감일인 31일 1개 대학만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학칙에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각 대학에 따르면 연세대(미래)가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앞서 32개 대학의 의대 정원을 늘리고, 31일까지 이를 학칙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미래)를 제외한 31개 대학은 모두 학칙 개정을 끝냈다. 학내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된 경북대, 가천대, 순천향대는 학칙 개정 마지노선을 앞두고 전날 오후와 이날 오전에 걸쳐 개정된 학칙을 공포했다.
전날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충남대도 이날 오전 대학평의원회를 다시 열고 재심의를 거쳐 학칙을 개정했다.
성균관대도 이날 오후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연세대(미래)는 이달 초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조건부 의결하기로 하고, 신촌 본원에 넘겼다.
지난 16일 법원에서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데 따라 본원에서는 다음 달 3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31일까지 마지노선이지만)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도 (증원분을 반영해) 발표한 상태라는 점을 교육부에 감안해달라고 했다"며 "오늘 오전에 (이런 내용을 담아) 교육부에 공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칙 개정 마감일을 넘긴 연세대(미래)도 당장 시정명령을 받진 않을 전망이다.
연세대(미래) 정원은 이번 증원으로 93명에서 100명이 됐다.
증원 규모가 7명으로 작은 편이어서 대학가에서는 학칙 개정안 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내릴지는 6월 3일 평의원회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연세대(미래)의 학칙 개정안도 그날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앞서 32개 대학의 의대 정원을 늘리고, 31일까지 이를 학칙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미래)를 제외한 31개 대학은 모두 학칙 개정을 끝냈다. 학내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된 경북대, 가천대, 순천향대는 학칙 개정 마지노선을 앞두고 전날 오후와 이날 오전에 걸쳐 개정된 학칙을 공포했다.
전날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충남대도 이날 오전 대학평의원회를 다시 열고 재심의를 거쳐 학칙을 개정했다.
성균관대도 이날 오후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연세대(미래)는 이달 초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조건부 의결하기로 하고, 신촌 본원에 넘겼다.
지난 16일 법원에서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데 따라 본원에서는 다음 달 3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31일까지 마지노선이지만)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도 (증원분을 반영해) 발표한 상태라는 점을 교육부에 감안해달라고 했다"며 "오늘 오전에 (이런 내용을 담아) 교육부에 공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칙 개정 마감일을 넘긴 연세대(미래)도 당장 시정명령을 받진 않을 전망이다.
연세대(미래) 정원은 이번 증원으로 93명에서 100명이 됐다.
증원 규모가 7명으로 작은 편이어서 대학가에서는 학칙 개정안 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내릴지는 6월 3일 평의원회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연세대(미래)의 학칙 개정안도 그날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