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에 나 떨고 있니…'파생 개미'도 불안 [이민재의 쩐널리즘]

'선물옵션·ELW·CFD' 과세 대상
'금투세' 도입되면 세금 변화
돈 이모저모 쩐널리즘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자본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두고 자금 유출 악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적용 대상에는 지난 쩐널리즘에서 살펴본 주식, 배당을 비롯해 파생상품 소득도 포함됩니다. 그런 점에서 파생상품 투자자들도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식, 채권, 달러, 금 등 기초자산 가치가 바뀌면서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미래 일정시점에 특정자산을 약정가격으로 사거나 팔기로 하는 거래인 '선물', 약정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거나 파는 거래인 '옵션', 특정자산 및 부채를 정해진 조건으로 교환하는 거래인 '스왑'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인된 거래소에 매매를 하는지 아닌 지에 따라 '장내', '장외'로 나뉘기도 합니다.▷ '선물옵션·ELW·CFD' 과세 대상

파생상품은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이익이 있는 거주자인 개인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내에서 과세 대상 범위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과 옵션, 차액결제거래(CFD) 등입니다. 국외는 장내파생상품이 대상입니다.

과세는 시기와 파생상품 별로 달라집니다. 먼저 시기를 살펴보면 파생상품은 주식과 같이 거래대금 청산이 결제일에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지수 관련 선물과 옵션 결제일은 체결일의 다음날(T+1)입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세금 계산을 하면 됩니다. 양도 취득가액은 매도, 매수 거래에 따른 결제 금액입니다. 만약, 지난 2022년 12월 코스피200 선물을 270p에 10계약 매도하고, 다음해 1월 상승장으로 손실을 줄이기 위해 272p에 전량 매수하는 '선물매도'를 했다면 취득일과 양도일에 맞춰 차익을 계산하면 됩니다.
▷ '기본공제·통산' 알아야 절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율이 주식 등에 적용되는 양도소득과 다르다는 점은 알아 두면 좋습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1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도 잘 살펴야 합니다. 다른 소득과 구분해 과세 대상인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통산한 후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계산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은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선입선출'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또 주식워런트증권(ELW)이란 명칭 때문에 주식으로 분류해 세금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주식 등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입니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만, 소득령에 따라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 이유로 통산은 주식이 아니라 파생상품 발생 손익으로 해야 합니다.▷ '금투세' 도입되면 세금 변화

다만, 금투세가 내년 1월 시행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금투세는 파생상품을 포함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연 5천만원(기타 250만원) 초과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차익의 20~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관련 금융투자소득은 분류에 따라 다른 체계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집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적용되면 이들 손익을 통틀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를 두고 여야가 찬반을 겨루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백지화를 주장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입 또는 유예,폐지' 결과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납부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한 세무 전문가는 "파생상품의 경우 기존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서도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워런트증권, 차익결제거래 등 거래 빈도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투세로) 관련 자산군이 기본 공제액을 넘으면 부과세율이 최대 49.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