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바로 합의했다면 벌금형…징역 3년 이상 나올 수도"

사진=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

박건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에서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박 변호사는 이어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며 "특정범죄가중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구속) 대표와 본부장 전모(구속)씨, 매니저 장모(불구속)씨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는 사고 뒤 김호중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 매니저 장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한편, 김호중 측은 음주 여부에 대해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술잔에 입만 댔다'→'소폭 1∼2잔, 소주 3∼4잔만 마셨다'로 입장을 바꿨었다. 경찰은 그가 구속된 이후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