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공서 시정명령 이행 안 하고 버티면 여러 번 처벌 가능"

무허가 건물 시정명령 지속적으로 무시
2심선 과거 확정 판결 이유로 면소 선고
대법 "독립된 시정명령으로 봐야" 파기
사진=연합뉴스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10월 B씨가 소유한 경남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와 휴게실, 화장실 등 불법건축물을 지었다. 김해시청은 2017년 10월 무허가 건물에 대해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김해시청은 2019년 11월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처분과 관련해 통지를 하고, 2020년 6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A씨와 B씨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0년 12월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를 했으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다시 소송을 걸었다.

1심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같은 사안으로 유죄를 받은 사안이라며 면소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26조 1호는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면소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종전 형사 사건 확정 판결의 범죄 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김해시청이 내린 두 번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같은 사실관계를 갖고 있지만 다른 절차에 따라 이뤄진 독립된 시정명령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공소사실과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했는데 원심의 판단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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