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PET 잠정 반덤핑 관세 6.62∼7.83% 부과

5월30일 무역위원회 개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반덤핑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PET 수지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선 국내 산업의 피해를 인정해 잠정 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제44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이 인정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앞서 포스코는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티브이엘, 티브이엘 스틸 등 3개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이 37.62%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은 자동차, 조선, 항공, 기계부품 등에 쓰인다. 무역위는 향후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께 예비 판정을 내리고 이후 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무역위는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한 1차 재심도 시작한다. 앞서 무역위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해당 수입 제품에 7.17∼25.82%의 덤핑 방지 관세를 매긴 바 있다.무역위는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PP 필름) 2차 재심 개시 결정도 내렸다. 해당 제품에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5년간 덤핑 방지 관세가 붙었다가 2019년 8월부터 5년간 연장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연장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무역위는 티케이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6.62∼7.83%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PET수지는 주로 생수병, 음료수병과 같은 PET병을 생산하는데 쓰이는 소재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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