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판결 후 "사회공헌 실천할 것"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서 1조3천800억원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이 이 돈을 사회공헌사업에 쓰겠다고 밝혔다,

2일 온라인 미디어 비즈체크 보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재산형성 기여도에 대한 분할금액이 1심의 665억원에 비해 많이 늘어난 데 대해 안도하면서 "승소금액은 좋은 일에 쓰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보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북 모처에서 법률 대리인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을 하면서 겪었던 마음고생과 판결 이후 소회, 1남 2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SK와의 관계 정립에대한 계획을 향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 측은 "현재 가진 것과 앞으로 들어올 모든 것을 활용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회공헌활동 계획은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차차 세우고 실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널A 뉴스화면 캡처
노 관장은 남편인 최태원 회장의 혼외자 별거를 받아들이던 지난 2019년 12월 페이스북에 "이젠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저의 여생을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적었다.이에 따라 노 관장이 현재 SK 측과 명도 퇴거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서울 중구 서린동 SK사옥 내 나비아트센터와 같은 예술지원 활동을 계속하면서 사회공헌의 보폭을 넓힐 전망이다.

앞서 재계 일각에선 최태원 회장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려면 SK그룹 지주회사인 SK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회사 경영에 도움을 준 게 인정된다고 했고, 최 회장에 대해서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을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라고 보고 재산 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이유를 조목조목 따졌다.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온 점과 노 관장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꼽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김 이사장의 이혼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두고 최 회장이 거짓말을 했다며 질타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2014년 노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하고 아이도 낳게 했다,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해 시켰다"고 적었지만, 재판 과정에선 신앙을 거론하며 "이혼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편지 내용은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은 2009년 5월부터 부정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지만, 김 이사장이 2008년 미국에서 진행된 이혼 판결문 직업란에 최 회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원홍 씨의 투자 기업을 적었다며 부정행위는 더 일찍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혼인 관계가 지속되는 중에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함께 공개 활동을 했던 것도 헌법상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고 노 관장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이 티앤씨재단을 설립하는 데 상당한 금액을 출연하고, 생활비 등으로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가 하면, 한남동 주택을 지어 무상 거주하게 한 반면 노 관장에겐 1심 재판 이후 생활비를 끊은 점은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22일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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