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20배 뛴 위자료…'특유재산'도 분할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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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막전막후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4000억원(위자료 20억)을 지급하라고 항소심에서 판결한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시철 판사, 崔·盧 2심 재판서
1억이던 위자료 20억으로 증액
과거에도 파격적 판결로 주목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 재판부 배정 때부터 노 관장이 ‘1심 판결 뒤집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재판장을 맡은 김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에서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위자료 산정에 폭넓게 반영하는 등 이례적인 판결을 여러 번 내놨기 때문이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아내 측 대리를 맡았을 때 김 부장판사한테 배당되면 환호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귀띔했다.김 부장판사가 있는 서울고법 가사2부는 작년 1월 한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50 대 50으로 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책 배우자인 남편 A씨의 비율을 낮춰 45 대 55로 조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작년 6월에는 이혼이 원인인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통상보다 훨씬 높은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책 배우자에 대해 “우리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도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하며 위자료 액수를 크게 높였다.
김 부장판사는 또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특유재산’도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여러 번 내놨다. 그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이 시작되기도 전에 ‘배우자가 가사노동만 했더라도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논문을 법조인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서울형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