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속세율 10% 낮추고, 소액주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윤곽 드러낸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기재부 3일 토론회

'최고세율 60%' 상속세 할증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본격 검토
주식 1년 이상 장기보유 비과세

고배당 기업엔 법인세 감면 추진
정부와 학계가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 폐지 및 최고세율 인하와 소액주주 대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 신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검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열리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식 석상에서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와 관련해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 공개되는 밸류업 세제 방안

2일 기재부에 따르면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3일 토론회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박 교수는 최근 완성한 논문을 토대로 기조 발제자로 나선다. 발제에 담긴 밸류업 방안은 △상속세 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도입 △고배당 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혹은 유예 등 네 가지다. 앞서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공개한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의 큰 방향과 동일하다.

우선 박 교수는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 폐지를 핵심 방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며, 최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그는 “현재 상속세율은 2000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물가와 성장률을 감안하면 과세표준이 당시 대비 3.38배가량 확대됐기 때문에 공제액도 상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배당소득 분리과세뿐 아니라 소액주주를 위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예컨대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30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박 교수는 “국내 증시는 단타가 일상화됐기 때문에 소액주주에게 장기 보유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엔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지원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中企 법인세 감면 우선 적용

박 교수는 직전 연도보다 배당을 크게 확대하거나 자사주 소각 규모를 늘린 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밝힌다. 그는 “고배당 기업 법인세 감면이 ‘부자 감세’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박 교수는 고배당 기업 법인세 감면을 위해 현행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투상세는 투자, 임금 인상, 배당에 사용되지 않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일환으로 2015년 도입됐다.

문제는 2018년부터 배당이 환류소득에서 제외되면서 기업의 배당 의지를 꺾고 있다는 점이다. 배당을 늘리면 미환류소득이 증가해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도 기업의 배당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말 일몰을 앞둔 투상세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다음달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기재부는 박 교수 발제에 이어 토론회에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밸류업 세제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박 교수의 발제는 정부안이 아니라 시장에서 주로 논의되는 제안”이라며 “토론회를 거쳐 확정한 대책을 다음달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펼쳐놓고 한두 개로 좁힐 예정”이라며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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