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稅부담도 완화…양도·취득세 중과 손본다

정부, 종부세 폐지 검토 이어
징벌적 세제 대폭 완화 추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동산 관련 세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검토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 완화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소득세법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2025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집값을 더 올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현행 소득세법은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내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중과세를 적용했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5월 9일까지 중과를 한시 유예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8%)를 폐지해 기본세율(1~3%)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과도한 양도세 중과가 집값 더 올려"…다주택 규제 풀어 거래 활성화
양도세율 늘면 거래줄고 매매가↑…종부세는 재산세와 통합 유력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면 주택 거래가 정상화돼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양도세 중과 정책이 집값을 올리고 거래량을 줄여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2년 차인 지난해 1월 다주택자의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이른바 ‘다주택자 규제 3종 세트’를 한꺼번에 풀겠다고 약속했다. 이 중 현실화한 건 종부세 중과 완화가 유일하다. 여야 합의로 작년부터 2주택자 중과(1.2~6.0%)를 폐지하고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포인트 오를 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하고, 거래량 변동률은 6.87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다.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내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더 매긴다.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중과세가 적용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5월 9일까지 중과를 한시 유예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추진하는 방안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당초 3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폐지도 적극 검토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지난달 31일 종부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고, 새 과세표준 구간을 마련해 누진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재산세 과표는 3억원 초과~4억500만원 이하(3억원 초과분의 0.35%)가 최대 구간이다. 과표 4억500만원은 공시가 9억원(시세 12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45%)을 곱한 수치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면 징수 권한은 국세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지금은 국가가 종부세를 걷은 뒤 전액을 부동산 교부세 방식으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골고루 나눠준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통합되면 서울 강남 3구 등 고가 주택이 몰린 지자체의 재산세 수입이 크게 늘지만 수도권 외 지자체가 받던 교부세 명목의 종부세가 없어진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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