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중대장' 살인죄 고발에 실명 공개…정치권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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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숨진 육군 훈련병의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중대장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소나무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12사단 을지부대 A 대위를 속히 검토해 피의자로 전환하라"면서 중대장의 실명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군폭 가해자 의혹의 12사단 을지부대 A중대장 실명 언급은 당과 상의하지 않은 제 개인 발언"이라면서도 "군부대의 중대장이면 통상 수백명의 군인이 통솔하는 지휘관이며 공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전 국민이 공분하는 사건에 연루된 해당 인물의 공개된 직위, 성명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며 "우리는 이미 채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사단장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기 훈련이 아니라 고문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훈련이 과했던 게 아니라 애초에 훈련이 아니라 가혹행위를 한 거였다. 그게 무슨 군사훈련인가. 훈련을 빙자한 범죄"라며 "중대장은 사망한 훈련병에 대해 '자기 성질을 못 이겨 가혹행위, 즉 고문한 것'에 다름없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육군 12사단에서는 훈련병 6명이 중대장 지시로 약 24㎏ 무게의 완전군장을 메고 보행, 구보,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을 반복했다. 그 결과 훈련병은 다리가 인대 근육이 파열돼 시퍼렇게 변하고 검은색 소변을 보는 등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다. 민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인 25일 사망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지난 총선에서 소나무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12사단 을지부대 A 대위를 속히 검토해 피의자로 전환하라"면서 중대장의 실명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군폭 가해자 의혹의 12사단 을지부대 A중대장 실명 언급은 당과 상의하지 않은 제 개인 발언"이라면서도 "군부대의 중대장이면 통상 수백명의 군인이 통솔하는 지휘관이며 공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전 국민이 공분하는 사건에 연루된 해당 인물의 공개된 직위, 성명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며 "우리는 이미 채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사단장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기 훈련이 아니라 고문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훈련이 과했던 게 아니라 애초에 훈련이 아니라 가혹행위를 한 거였다. 그게 무슨 군사훈련인가. 훈련을 빙자한 범죄"라며 "중대장은 사망한 훈련병에 대해 '자기 성질을 못 이겨 가혹행위, 즉 고문한 것'에 다름없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육군 12사단에서는 훈련병 6명이 중대장 지시로 약 24㎏ 무게의 완전군장을 메고 보행, 구보,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을 반복했다. 그 결과 훈련병은 다리가 인대 근육이 파열돼 시퍼렇게 변하고 검은색 소변을 보는 등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다. 민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인 25일 사망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