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늘린 중소기업, 상속세 부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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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인센티브로 가업승계 지원정부가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중소기업이 투자와 성장을 꺼리면서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5년 연장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연간 100곳 미만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이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우선 정부는 투자 증가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른바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 등 상속인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선 연 매출 등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준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준이) 5000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가업승계에 상속세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는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한국무역협회가 작년 12월 중소기업인 7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2%는 상속세 등의 문제로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와 맞물려 중소기업 경영자의 세대교체 시기가 다가오는 것도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국내 사업체 비중은 2015년 18.7%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2년 33.5%에 달했다.
중기 세제특례 5년으로 연장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뚝 끊겼던 각종 지원도 연장한다.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성장' 대신 '현상유지'를 택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정부는 외형상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중소기업 세제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로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하는 중소기업(현재 상장 포함)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추가해 총 7년간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하더라도 최초 3년간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은 높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현재는 중소기업이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자하면 4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30%로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앞으로는 공제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점감구조를 도입, 30% 보다 높은 35% 공제율을 3년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민간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정부의 정책금융을 주로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업은행+시중은행 6조원), 중견기업 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로 연계 지원한다.
스케일업 팁스(민간 벤처투자사가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매칭해 R&D 투자 등을 지원)에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참여하는 CVC 공동출자펀드(올해 500억원)도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한다.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100개씩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전직 기업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조성해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기업당 국비 2억원 한도의 바우처도 지원할 계획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