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합류 후 식비 10배로…한 끼당 40만원 기내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당 기사와 연관없음)
뒤늦게 불거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원을 지출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장 기간 식비 결제한 내용에는 692만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다.신지호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3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식비가 10배 이상 뛰었다. 항공 업계에서는 일등석 기내식이 한 끼에 비싸면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한다"면서 "단순 계산해서 보면 인도하는 데 8시간 걸리니까 한 끼에 40만 원이 넘는 걸 했다는 거다. 일등석 식사의 3배가량이 되는 식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뭐를 어떻게 드셨길래"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진행자인 노은지 기자가 "이건 고급 양주나 고급 와인이 같이 서빙되어야 가능한 액수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과하기는 하다"고 하자 "어떤 와인은 한 병에 몇백만 원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드셨는지, 이것도 수의 계약이고 보니까 2018년 11월 4일부터 3박 4일을 갔다 왔는데 재미있는 건 그게 나중에 갔다 와서 예산 수정이 됐더라"라고 했다.

이어 "박수영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갔다 와서 수정됐는데 2000만 원이 추가가 돼. 처음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의 계약서가 체결됐다가 20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추가된 이유가 타지마할이 원래 예정에는 행선지에는 없었는데 마지막에 포함돼서 거기 비용이 추가되어서 2000만 원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출발 이틀 전까지도 타지마할을 스케쥴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내식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을 갱신한 분이 아마 김정숙 여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문체부가 사전에 결제한 출장 기간 전체 식비가 692만 원이었는데 김정숙 여사 합류가 결정된 후에 기내식 비용만 당초 예산의 10배가 들어 6000만원이 넘어갔다'는 앵커의 발언에는 "국민의 혈세가 갑자기 수천만 원, 6000만원, 7000만 원 이 정도의 금액이 생긴 거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민주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특검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 수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도 이대로라면, 이해 못 한다"면서 "왜냐하면 6000만 원이라는 기내식 비용이 사실 가당치 않은 금액 아닌가"라고 말했다.전 의원은 "(김정숙 특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생쇼라고 하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여당, 그러니까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수사를 믿지 못했을 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특검인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본인들이 수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보는 것이다"라며 "김정숙 여사 논란은 세부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이게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정확한 출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김 여사의 2018년 11월 4~7일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대한항공의 수의계약서에 따르면 대표단 36명의 기내식비로 6292만원이 소요됐다. 항목 중에서는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높았다.

이들은 기내식으로 4끼를 먹었는데 계산하면 한명이 43만7000원짜리 한 끼 식사를 한 셈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인도는 '나'군에 속한다. 출장 식비는 1일 136달러(18만8000원·장관급)인데, 기내식으로만 이를 훌쩍 넘은 것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