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중소기업 혜택 받는다…'성장사다리' 보수 나선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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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시 세제혜택 등 유예기간 3년→5년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세제 등 중소기업의 혜택을 계속 주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에는 2년의 추가기간을 더 유예해준다. 중견기업에는 주지 않았던 고용촉진장려금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연 최대 720만원씩 지원해주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관련 부처들이 머리를 모아 마련한 지원책이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해 중견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중소기업 수를 지금보다 두 배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책의 방점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에 찍혀있다.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이 받아왔던 세제 혜택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상장기업일 경우 최대 7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 개정할 계획이다.
유망 중소기업100곳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지원
모든 중견기업에 연 72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6월 중 배터리, 사용 후 배터리 등 업종별 지원책 순차 발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 수는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이 받았던 세액공제, 재정지원 등이 오히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을 받고 있다.
또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세제 혜택이 급감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간 20%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세액공제 9%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예를 들어 A사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섰을 경우 R&D 세액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 향후 5년(유예기간) 동안 종전과 같이 30%다. 현재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초기 중견기업은 3년간 25%를 받다가 이후에는 중견기업 수준인 20%를 공제받게 된다. 이 기업이 10년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R&D로 200억원, 시설투자로 100억원을 매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제도로 이전보다 세 부담이 5년간 91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지원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차이를 줄이기로 했다.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연 최대 72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만 지급하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정부 R&D에 참여하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현금 부담 비율을 13%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10%로 내린다. 기업직원훈련카드 사업도 기업 규모별 지원구조를 점진적으로 차등화하도록 개편한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던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해도 중소 기술혁신 R&D, 중소 수출바우처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우대키로 했다.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에 대한 중견기업의 참여도 내년부터 2년 동안 허용한다. 차세대 모빌리티 등 신성장 사업 분야가 대상으로, 정부는 참여 실적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용역시장에도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 고시를 개정한다. 중견기업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 혜택을 일부 유지하는 방향으로 특례도 확대한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보호 지원 특례, 상생협력법상 기술유용 금지 등 14개가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여러 해 진행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사업 잔여기간에는 계속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도 마련한다.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조성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정보를 개방해 유망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매칭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정보를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이 가진 재무정보는 기업 단위로 제공 범위를 확대해 제공한다. 시중은행과 민간 투자기관은 기업단위 분석 서비스를 여신 심사와 신규기업 발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지원 정보는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개편하고 올해 하반기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부처 간 협업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정보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정책금융 통합포털 '중소벤처24'를 내년에 구축한다.
'중견기업 첫걸음 지원데스크' 등을 통해 중견기업이 이용할 정책금융 정보도 제공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에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등을, 3분기에는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과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한다. 반도체·바이오 등 업종별 성장(스케일업)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 100곳에 3년간 전담 디렉터를 매칭하는 등 밀착관리도 한다. 스케일업 과정마다 필요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릴레이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기업마다 오픈형 성장바우처를 발급해 주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고, 수출 ·인력·융자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선선발 및 가점 부여 등 혜택도 주기로 했다.'릴레이 지원' 시스템은 기술력과 혁신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민간 금융 대출 프로그램과 연계해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업은행이 산업은행·시중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중견기업 전용 저리 대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혁신성과 성장성 등을 고려한 기술 기반 자본 공급도 확대하고, 기술 우수 중소기업에는 우대 조건 자금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펀드 투자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5조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 펀드 투자금 중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유망 기업에 대규모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펀드 운용사의 보수구조도 개편한다.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 전략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도 지원한다.
수출 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 및 해외 판로 지원을 위한 대책들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성과가 좋은 유망 수출 기업을 서로 추천해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내수 초보 기업'을 위해 수출 첫걸음관 운영 등 지원을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요가 높은 국가에는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판로 확보를 돕는다.
해외 인증지원단 공동 설명회를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산단·테마별 공동설명회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인수 합병(M&A)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보증기금 M&A 전담 센터를 신설, 가치평가와 자문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2년간 3000억원 규모로 신속 집행하는 등 중소기업 M&A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도 강화한다.무엇보다 안정적인 가업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범위 확대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업승계형 M&A 특례 보증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기술·노하우·고용 승계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대상 자산은 임대용 부동산, 과다보유 현금 등을 제외한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등의 자산만 해당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