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40%가 '선배당 후투자' 도입…추가 지원방안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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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장사들의 배당 절차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국내 상장사 열 곳 중 네 곳만 예비 주주가 배당금을 확인 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등은 더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 절차를 개선하도록 지원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고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신한지주, 코오롱, TCC스틸, 휴온스글로벌, 헥토이노베이션, 아스플로 등 6개 상장사가 참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전체 상장사의 약 40%가 '선(先)배당 후(後)투자’ 방식으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이사회가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일 이후로 설정하도록 표준정관을 정비한 식이다.
금감원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도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올해부터 자산 규모 5000억원이 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공시우수법인 선정 평가에도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 기존 '선투자 후배당' 절차를 전제로 했던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 관련 시가배당률 산식도 정비했다.
반면 상장사의 60%가량은 아직도 깜깜이 배당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상장사들은 분기·중간 배당을 하고 있어 배당제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분기 배당에 대해 3·6·9월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하고, 이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 액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해서다. 배당받을 주주 명단을 먼저 확정한 뒤에만 배당금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올 1분기에 분기 배당을 한 상장사는 총 21곳이다. 분기·중간 배당기업도 선배당 후투자 개선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지난달 말 21대 국회가 임기만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여전히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해야하고, 정관 개정을 하고서도 기존 방식대로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도 상당수에 달한다"며 "향후 정부 및 유관기관들은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더 많은 상장사들이 정관 개정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리 배당액을 공시하자 주주들의 배당금 관련 문의가 줄어들고, 사업보고서 제출일정과 배당액 공시가 분리돼 업무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배당절차 개선에 대한 투자자 이해도를 올리기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건의사항을 검토해 개선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미 정관 개정 및 배당까지 실시한 상장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고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신한지주, 코오롱, TCC스틸, 휴온스글로벌, 헥토이노베이션, 아스플로 등 6개 상장사가 참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전체 상장사의 약 40%가 '선(先)배당 후(後)투자’ 방식으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이사회가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일 이후로 설정하도록 표준정관을 정비한 식이다.
금감원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도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올해부터 자산 규모 5000억원이 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공시우수법인 선정 평가에도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 기존 '선투자 후배당' 절차를 전제로 했던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 관련 시가배당률 산식도 정비했다.
반면 상장사의 60%가량은 아직도 깜깜이 배당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상장사들은 분기·중간 배당을 하고 있어 배당제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분기 배당에 대해 3·6·9월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하고, 이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 액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해서다. 배당받을 주주 명단을 먼저 확정한 뒤에만 배당금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올 1분기에 분기 배당을 한 상장사는 총 21곳이다. 분기·중간 배당기업도 선배당 후투자 개선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지난달 말 21대 국회가 임기만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여전히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해야하고, 정관 개정을 하고서도 기존 방식대로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도 상당수에 달한다"며 "향후 정부 및 유관기관들은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더 많은 상장사들이 정관 개정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리 배당액을 공시하자 주주들의 배당금 관련 문의가 줄어들고, 사업보고서 제출일정과 배당액 공시가 분리돼 업무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배당절차 개선에 대한 투자자 이해도를 올리기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건의사항을 검토해 개선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미 정관 개정 및 배당까지 실시한 상장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