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기록 유출 사건으로 검거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받기 위해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맡았던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해당 지역신문 보도 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르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이씨는 언론 보도보다 앞선 지난해 10월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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