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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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기록 유출 사건으로 검거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받기 위해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N.36212267.1.jpg)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맡았던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해당 지역신문 보도 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르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이씨는 언론 보도보다 앞선 지난해 10월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