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길은 방조죄 아냐"

"'면허취소' 수준 나온 수치도 있어"
"길, 술자리 동석 맞지만 음주운전 방조 NO"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 수치도 있었다"고 말했다.조 청장은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송치 시에 적용한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가장 보수적인 데이터"라며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혈중알코올농도(0.03%)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씨가 수사 초기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으나 경찰은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0.03~0.08%)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 청장은 "(김씨의 범행 중)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를 고려한 위드마크 공식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김씨가 뺑소니 사고 후 고의로 추가 음주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고 후 음주 측정'의 제도적인 허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뺑소니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려 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조 청장은 김씨 측이 '경찰 수사가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보통 사건 관계자들은 모두 정문으로 출입하는데 김씨 변호인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비공개 출석한 것"이라며 "(비공개 출석은) 강남경찰서에서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른 피의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출석과 퇴장을 요구한 건데 이것이 인권 침해라고 하면 나머지도 다 비공개 출석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수 길(본명 길성준)과 관련해선 "방조행위는 적극적으로 도와준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길은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며 "단순히 동석해 음주를 했을 뿐,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도운 정황은 없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사고 발생 후 3주만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