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도 차별금지법 도입"…양대노총 총공세

양대노총, 국회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선포 기자회견
"차별적용 밀어 붙인다면 경험해보지 못한 파행 직면" 경
사진=강은구 기자
오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를 앞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법 차등 적용 조항 폐지 등 차등 적용 논의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만약 최저임금위가 차별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양대노총), 국회 야당 의원들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차별적용 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최저임금법 업종별 차별적용(제4조 1항), 수습노동자 감액적용(제5조 2항),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7조) 등 차별조항 철폐하라는 뜻이다. 이어 제22대 국회 양대노총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도 주문했다.양대노총은 “업종별 차별적용을 통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최저임금’을 만들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난무한다”며 “22대 국회 노동 1호 법안을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으로 선정하여 업종별 차별적용 심의조항 등 모든 차별적 조항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차등적용' 주장에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도입으로 '맞불'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1일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 2주만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등 본격적인 논의는 이날 회의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우선 지난달 30일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원회가 논의한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논의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올해 택배기사나 배달기사, 웹툰작가 등 플랫폼·특고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그 근거로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들고 있다. 해당 조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4조도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엔 생산고(생산량) 등 별도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 실시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사문화된 조항으로 여겨졌지만, 올해 본격적인 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역대 최저임금위에서 도급제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노동계가 경영계의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에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고 최저임금위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위 신임 근로자위원에도 배달 라이더 출신으로 첫 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을 설립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을 위촉하면서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1차 전원회의에서도 회의 공개와 위원별 발언을 요구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