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합원 6명 소수 노조에도 사무실 안 주면 차별"

사진=뉴스1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에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고 여섯명 규모의 소수 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교섭대표 노조와 다른 노조를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업장 공간이 부족하면 교섭대표노조의 사무실 공간 한켠을 내주라는 취지로도 판단해 눈길을 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최근 인천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인천스마트합자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회사에는 노조 3개가 활동 중이었으며 그 중 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 인천지역노조가 교섭 대표노조로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는 노조끼리 '교섭창구를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야 한다.

그런데 소수노조인 전국버스개혁노조는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 단체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해 자신을 차별했다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특히 교섭대표 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단체협약 조항이 쟁점이 됐다.

이에 사측은 "소수노조는 조합원이 6명에 그치는 등 교섭대표노조(155명)에 비해 규모와 활동이 적다"라며 "모든 노조에 편의를 당연히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에서 판단은 엇갈렸다. 인천지방노동위는 차별이 아니라고 본 반면 중앙노동위는 차별을 인정했다. 결국 회사 측은 중앙노동위워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대표의무는 노조 활동과 관련된 노조 사무실 제공 등도 포함한다”라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노조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과 활동을 하는데 쓰이는 등 노조 존립과 발전에 핵심적 요소"라며 “조합원수가 적다는 사정은 차별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교섭대표 노조에 제공한 사무실도 차고지 안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실제로 노조에 내줄 공간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섭대표노조 사무실의 일부 공유해주는 방법도 있다"며 일축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