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보석 석방 후 누구와 접촉했길래…재판부 '경고'

보석 조건으로 관계자 연락 금지했지만
다음날 두명과 접촉…檢 "부적절한 행동"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석방 바로 다음날 사건 관계인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송 대표의 보석 석방을 허락하면서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면 안 되고, 연락할 경우 재판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할 때 조모씨와 강모씨가 옆에서 수행하듯 따라다녔다"며 이같이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송 대표의 돈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적 있고, 강씨는 송 대표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의 명의자다. 검찰은 "이 자체로 보석을 취소해달라 할 건 아니지만 오해 살 여지가 있거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대표는 "강씨는 소나무당 사무총장이어서 안 만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직접 해명했다. 또 차명 휴대전화에 대해선 "압수수색에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활동이 여의찮아 임시로 쓴 것"이라면서 "한 번 카카오톡 만들면 바꾸기 쉽지 않아 계속 쓰고 있는데 다시 제 명의로 바꿀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해 프랑스 귀국 당시 기존 휴대전화를 버리고 산 지 얼마 안 된 휴대전화를 검찰에 낸 뒤 차명 전화를 이용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5·18 묘역 참배를 보며 판사로서 든 생각은 '주거지를 제한했는데 거기(광주)서 주무시고 오나'"였다며 "다행히 오늘 언급된 분들이 추후 증인 명단엔 없지만 사건 관계인과 만날 때 각별하게 유의해달라"고 거듭 경고했다. 송 대표는 "(숙박하지 않고) 바로 왔다"고 답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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