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일 1특검' 공세에…與, 김정숙 여사 특검 발의

민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어
'이화영 檢 회유수사'까지 주장
국힘 '김정숙 특검법'으로 맞불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가 특검법 발의를 통해 서로를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발의하자, 3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내놨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여러 특검법 발의를 통해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특검을 지명하지 않더라도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등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보다 개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3일에도 민주당은 ‘대북송금 검찰진술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구형 거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강요와 회유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 검사 임명이 특검법의 골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불법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특검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인 만큼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며 맞불을 놨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논란이 됐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서다. 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결국엔 셀프 초청, 혈세 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특검은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는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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