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민주당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에 "사법 방해"

사진=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55·사진)이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3일 각종 현안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검찰진술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법방해”라고 일갈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여부와 관련해선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약식회견을 자청해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과 관련,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를 1년 8개월 전에 기소했고, 그 이후 재판이 이뤄졌고, 법원에서 세 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단 나흘 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서 “재판 말미에는 심지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화영(이 전 부지사)의 유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는 주장까지 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 특에서 특검법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건 그 뜻과 목적,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특검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또 전관 변호사에 의한 회유는 이미 검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국회의원과 부지사, 킨텍스 사장을 지낸,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중진인데, 어느 검사가 그런 분을 회유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이 총장은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이 발의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특검에 대해 “입법권 남용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선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확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김 여사 사건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중앙지검 1차장부터 여러 차장들이 새로 보임하며 수사팀이 재편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건 우리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총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린다”며 “원칙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대로 수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이 총장은 “일선 검사들이 사법방해와 관련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한쪽에선 검찰 독재라고, 한쪽에선 검찰이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은 바르고 반듯하게, 정파, 이해관계, 신분, 지위와 관계없이 정도만을 걷겠다는 생각을 갖고 (수사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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