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4400억 유상증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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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뒤집고 인가 결정CJ가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을 현물출자해 CJ CGV 자본을 확충하려던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게 됐다.
CJ, 원안대로 자회사 주식 출자
CGV 재무부담 숨통 트일 듯

향후 CGV 이사회 결의를 거쳐 CJ가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을 CGV에 출자하고 해당 주식 가치만큼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가 아니라 CJ CGV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CJ는 지난해 6월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을 CJ CGV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1412만8808주와 CJ CGV 신주 4314만7043주를 맞바꾸는 내용이다. 당시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 가치를 4444억원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법원은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됐다’며 한영회계법인의 CJ올리브네트웍스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다음달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본확충 완료 시 CGV는 누적된 재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순자산 증가와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CJ가 증자를 통해 CGV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 한 시도가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과 맞물려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전설리/양지윤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