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생기는 문화·체육시설 근로자도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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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생활인구 산정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능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 및 이전할 경우 해당 시설의 근로자 고용이나 이주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에 따라 특례를 담은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 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한다.
교통·통신이 발달하며 지역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한 개념이다.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인구감소를 해소할 시책을 펴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에 따라 특례를 담은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 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한다.
교통·통신이 발달하며 지역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한 개념이다.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인구감소를 해소할 시책을 펴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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