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에 차 유리 '와장창' 보상 막막…與 "법 만들겠다"

현행법상 보상 받을 길 막막해
與 "민방위 기본법 개정 추진"
지난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사진=뉴스1
약 720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북한의 도발로 자동차 앞유리창이 박살 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오물풍선 피해자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도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 법적으로는 개인이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실제로 법을 집행해 돈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개인 보험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고, 차량 앞 유리창이 깨지는 등 다양한 피해가 속출한 상황이다. 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도 발생했다. 주차된 1t 트럭 운전석 쪽 타이어에 불이 났다 꺼졌는데, 소방당국은 오물풍선 낙하로 인한 화재로 보고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신속히 준비해 오늘 중으로 가급적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북한 도발 등으로 피해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도 이날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오물풍선 피해를 본 국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물 풍선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하고자 여는 첫 회의"라며 "내부 회의 성격으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에서 오물풍선과 관련해 접수된 경찰 신고는 800건이 넘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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