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6개월 시간 벌었다…SSG닷컴 'FI 교체' 돌입

사진=한경DB
신세계그룹이 SSG닷컴의 재무적투자자(FI) 지분을 제3자에 되파는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FI에 제공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으나 일단 분쟁을 피하게 됐다. 시간을 6개월 벌었으나 연말까지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분은 모두 신세계그룹 측에서 사야 한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SSG닷컴의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 투자약정을 맺고 2019년 7000억원, 2022년 3000억원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SSG닷컴 지분을 15%씩 확보한 바 있다. 신세계그룹이 조 단위 외부 투자를 받은 건 처음이었다.계약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FI가 소유 중인 30% 지분 매각을 보장한다. 보통주 131만6492주에 해당한다. 하지만 오는 12월31일까지 FI의 지분 30%를 인수할 신규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신세계와 이마트가 지분 소유 비율에 맞춰 FI 몫의 지분을 사들인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각각 20%, 10%의 SSG닷컴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구조다. 매입 대금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기조 투자자의 원금은 1조원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그룹과 FI 간 합의에 따라 매매 계약상의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효력은 소멸했다. 앞서 신세계그룹 측은 2019년 어퍼너티와 BRV를 SSG닷컴 FI로 확보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투자 계약서에는 SSG닷컴이 2023년까지 총거래액(GMV) 5조1600억원을 넘기지 못하거나 복수의 투자은행(IB)으로부터 기업공개(IPO)할 준비가 됐다는 의견을 못 받으면 FI가 보유주식 전량을 신세계 측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풋옵션 내용이 포함됐다.

신세계그룹 측은 지난해 SSG닷컴의 GMV가 기준치를 넘어섰다며 풋옵션이 해소됐다고 판단한 반면 FI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지분 매매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상호 합의를 마쳤다. 업계에서는 풋옵션 가능 기한이 2027년 4월까지임을 감안하면 양측이 비교적 빠르게 합의점을 찾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신세계그룹 측은 기존 FI를 대체할 신규 투자 후보군과의 협의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양측은 격변하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에서 SSG닷컴의 미래를 위해 더 발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고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며 "SSG닷컴 지분에 관심 있는 금융회사 등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신규 투자자 후보군과 협의를 시작해 연말 전 신규 매수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