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신변 보호 요청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섰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말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은 지난 4월 23일 열린 첫 공판 이후 수원지법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재판 이후 한 방청객이 안 의원에게 항의하면서 장내 소란이 빚어진 데 따른 예방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신변 보호는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이뤄진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내부 직원들이 안 전 의원과 동행하며 보호한다. 다른 민원인들처럼 1층 현관을 통해 법정에 출석할지, 비공개 통로를 이용할지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이날 안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올해 8월 재판부 인사이동 계획을 밝히며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최서원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8월 말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돼 있다" 등 발언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안 의원은 지난 4월 23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안 의원의 변호인은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그 취지에 주목해 달라"며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실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