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기내식 논란에 법적 대응 나선다…"가짜뉴스 고소할 것"

친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김정숙, 기내식 논란 관련자들 고소할 것"
"방인단, 통상적 전용기 기내식 식사했다"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019년 인도 방문 당시 '호화 기내식비' 논란을 제기한 국민의힘 등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친문재인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이어 "김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을 밝힌다.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가짜 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고소장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총액은 공개하면서 이 자료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대통령의 전용기 기내식 산출내역, 즉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라"고 했다.그러면서 "김 여사를 포함한 인도 방문단은 역대 정부는 물론이고, 현 정부 역시 해외 순방 때면 매번 제공받고 있을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를 했다"며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성사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었다. 그런 외교 활동에 대해 전용기 기내식비 운운하며 조롱거리로 삼는 저의가 무엇인지, 과연 인도 측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오늘의 이 상황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강조했다.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사진=연합뉴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문체부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비용 중 기내식비 항목은 6292만원이었다.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했다. 김 여사는 당시 2018년 11월 4~7일 전용기를 이용했고,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배 의원은 "영부인만의 인도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던 것도 부적절한데, 일반 국민 1년 연봉을 훨씬 웃도는 비용이 기내식으로 쓰였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총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영부인이 인도에 다녀온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세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고 명확하게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