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제약받던 군사분계선·서북도서 모든 군사활동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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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로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관련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9·19 군사합의에 대해선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최전방 감시소초(GP) 총격 도발,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왔다"며 "그러나 북한은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진다.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국방부는 이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관련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9·19 군사합의에 대해선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최전방 감시소초(GP) 총격 도발,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왔다"며 "그러나 북한은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진다.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