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한 20대 아들 '징역 12년'…법원 "심신미약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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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순천시 아파트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고,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에게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중학교 시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만큼이나 적절하고도 충분한 치료도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순천시 아파트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고,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에게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중학교 시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만큼이나 적절하고도 충분한 치료도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