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서울시 소유 건물 1층으로 이전

시-유가족 측 총 54번 만나 최종 합의
시청 인근 건물에 임시 추모공간 조성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합의 국회통과 추모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뉴스1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한 쪽에서 자리를 지키던 '10·29(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으로 이전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대책위)가 분향소를 설치한 지 499일만에 장소를 옮기는 것이다.

서울시는 협의회·대책위와 합의해 오는 16일 '10·29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를 옮기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운 지 500일을 하루 앞두고 자진 이전할 예정이다.협의회와 대책위는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4일 서울광장에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공유지인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고, 이후 현재까지 양측은 불편한 동거를 이어왔다. 시는 대책위와 협의회 측에 계고장을 두 번 보냈지만 이들이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자 변상금 2899만2000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마련한 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 내부 모습.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은 오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곳을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사진=오유림 기자
지난달 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측은 한동안 중단했던 대화를 재개했다. 시와 유족 측은 그동안 총 54번 만나면서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 시는 서울시청 인근의 부림빌딩 1층에 실내 공간을 마련했고, 유가족들은 오는 11월 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기로 했다. 1차 변상금은 참사 1주기 추모 행사 전에 납부했다. 2차 변상금 규모는 이날(5일) 기준 1억8489만원이며, 금액은 매일 43만6000원씩 오른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지원 등 시에 부여된 책무는 최선을 다해 이행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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