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에 기업 공익단체 활동 가로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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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대기업 집단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하려면 증여세 규정 등 완화되야"대기업 관련 공익단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기부 등 공익적 지출의 활성화가 가로막히고 있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기업들의 직접적인 사회공헌 지출 증가세에 비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지출액의 증가세가 더딘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경협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 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은 5조9026억원 이었다. 2018년(5조 2383억원) 이후 연평균 3% 수준 증가세에 그쳤다. 반면 같은기간 매출 기준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지출은 2조6061억원에서 3조5367억원으로 연평균 7.9% 늘어났다.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공익적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들이 사회공헌 활성화를 막고 있는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법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 주식량이 발행 주식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단운영을 위해 주식을 기부하고자 하는 시도를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주요 수익원 주식 배당인데 주식 기부가 막히니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완화되어야 한다는게 한경협의 지적이다. 실제 공익법인의 총자산 중 43.1%가 주식 및 출자지분이었다. 사회공헌활동에 주식과 배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또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규제도 기부 유인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0%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