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행 의무기준 완화…새만금개발청, 입주기업 부담 더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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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
기업 활력 제고 효과 기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44012.1.jpg)
새만금개발청은 5일 입주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5년간 임대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투자이행 의무기준을 기존 ‘투자금액 전부’에서 ‘전부 또는 임대부지 재산가액의 2배 이상 중 적은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이다.새만금 개발청은 “동일한 면적의 임대 부지를 가져가도 사업계획 상 투자금이 더 큰 기업이 오히려 부담이 컸다”며 “투자이행 기준을 실제 임대면적과 연계해 기업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만㎡의 부지를 임대한 기업이 100억원의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면 기존에는 100억원을 5년 내 모두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임대부지의 재산가액이 적용돼 30억원 수준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유예 기준이 없어 까다로웠던 사업계획 이행 기간도 경기 침체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1년까지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기업의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 요건도 투자금액의 50% 이상에서 부지 재산가액 연동 방식으로 변경한다.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최근 10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며 “이번 운영지침 개정으로 임대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기업이 새만금 산단 입주를 희망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