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치권 비판 집회 참여 백금렬 교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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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 정치활동 금지한 공무원법 위반" 보수정치권 비판 집회에 반복해서 참여했던 현직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백금렬(5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백씨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2022년 4월과 11월 서울, 9월 광주 등에서 시국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이자 소리꾼인 백씨는 평소 각종 시국 집회 사회자로 무대에 올랐는데, 윤석열 대통령 등 보수 정치권을 비판하는 발언과 구호를 하거나 노래를 불렀다. 이번 재판에서 백씨 측은 "시위에서 한 행위는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이 없었고, 업무 시간 외에 참석한 집회에서 교사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하거나 비판한 것은 집회참석자의 결집과 흥을 돋우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백씨는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정치권 비판 성격의 정치적 집회에 참석했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각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참여한 집회의 성격, 백씨의 노래와 발언의 내용, 표현 방법,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백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씨가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에 집회에 참석했고 집회에서 공무원임을 나타내지 않은 점, 국립대학 교수는 정치활동이 가능함에도 초·중등 교사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것에 대해 헌법적 논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2012년 노조 통일 골든벨 행사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명예훼손 한 혐의로 기소돼 3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21대 국회의원 과정에서 과거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징역형의 선고유예와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백씨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2022년 4월과 11월 서울, 9월 광주 등에서 시국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이자 소리꾼인 백씨는 평소 각종 시국 집회 사회자로 무대에 올랐는데, 윤석열 대통령 등 보수 정치권을 비판하는 발언과 구호를 하거나 노래를 불렀다. 이번 재판에서 백씨 측은 "시위에서 한 행위는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이 없었고, 업무 시간 외에 참석한 집회에서 교사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하거나 비판한 것은 집회참석자의 결집과 흥을 돋우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백씨는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정치권 비판 성격의 정치적 집회에 참석했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각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참여한 집회의 성격, 백씨의 노래와 발언의 내용, 표현 방법,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백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씨가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에 집회에 참석했고 집회에서 공무원임을 나타내지 않은 점, 국립대학 교수는 정치활동이 가능함에도 초·중등 교사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것에 대해 헌법적 논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2012년 노조 통일 골든벨 행사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명예훼손 한 혐의로 기소돼 3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21대 국회의원 과정에서 과거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징역형의 선고유예와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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