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가자전쟁 게시물 제한했나…前직원 내부 고발

"팔레스타인 콘텐츠 '노출 제한' 고치려 하자 부당해고" 소송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관련한 콘텐츠를 편향되게 다뤘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4일(현지시간) 메타의 직원이었던 페라스 하마드가 팔레스타인 관련 게시물이 노출되지 않는 버그를 고치려고 하자 메타가 자신을 해고했다며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인 하마드는 2021년부터 메타의 머신러닝팀에서 일해왔다.

그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한 차별과 부당해고 관련 소장을 통해 자신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사건으로 부당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당시 팔레스타인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가 제대로 노출되지 않고 '숨김' 처리되는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한 팔레스타인 사진 기자가 올린 영상이 음란물로 잘못 분류돼 노출이 제한된 점을 확인했는데, 해당 동영상은 실제로는 음란물이 아니라 가자지구의 건물이 파괴된 모습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마드는 이후 메타가 해당 사진 기자를 거론하면서 '사적으로 아는 사람'의 계정을 다루지 못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은 해당 사진 기자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마드는 또 소장에서 메타가 가자지구에 있는 친척들의 죽음을 언급하는 내부 직원들의 대화를 삭제하고, 팔레스타인 국기 모양의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편향된 조치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메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줄곧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검열했다는 등의 편향 논란에 휩싸여왔고, 인권 단체 등으로부터 비판도 받아왔다. 올해 초에는 200여명의 직원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에게 이와 관련한 우려를 담은 공개서한을 보낸 적도 있다.

메타는 이 사안과 관련한 로이터의 해명 요청에 즉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