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원 횡령 전 법원 직원, 부서 이동 후에도 범행

법원,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질타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뒤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에 대해 법원과 검사의 강한 질책이 이어졌다. 5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박모씨의 세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나선 검사는 "횡령한 48억원 중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는데 법원에서 일하며 파생상품 위험성을 알지 않느냐"며 "공무원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큰돈을 사실상 도박에 사용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범행 수법을 누구에게 배웠느냐는 질문엔 박씨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질타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5년이 됐는데 공탁금을 횡령하면 여러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거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첫 수차례 범행 후 11개월 만에 다시 거액의 공탁금을 횡령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박씨는 "투자 증거금이 부족해서 손을 댔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씨는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공탁계가 아닌 형사합의부로 옮기고 난 뒤에도 공탁금 횡령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부산지법에서 근무하며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기 가족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50여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렸다.

박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근무하며 배당금 7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곧 추가 기소될 예정이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박씨를 파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