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사연'은 송영길 정치조직인가 공익법인인가…법정서 공방

재판부 "먹사연 정치활동 여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판단 시발점"
宋 "조직 아닌 개인 참여" vs 검 "부소장이 宋 입장문까지 작성"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정치자금·뇌물 수수 창구로 지목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의 성격을 두고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과 송 대표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 재판에서 전 먹사연 부소장 A씨를 증인 신문하며 이같이 충돌했다.

검찰은 송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뇌물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먹사연은 특정 개인 등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익법인으로 설립됐는데도 송 대표가 사적인 외곽 정치조직으로 변질시켜 자금 수수 창구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금 와서 보면 먹사연이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을 제대로 안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는 A씨의 지난해 9월 조사 때 진술을 그 근거 중 하나로 봤다.

하지만 이날 A씨는 당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장시간 조사에 피로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진술한 것인가"라고 송 대표 변호인이 묻자 "네"라고 했다. 검찰 진술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먹사연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였으며, 자신을 비롯한 먹사연 구성원들이 경선 과정에서 송 대표에게 자문한 것은 먹사연 회원이 아닌 개인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 역시 직접 A씨에게 "먹사연이 제 국회의원이나 인천시장, 서울시장 선거 등 공직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고, 당직 선거와 관련해서는 당원 자격으로 개별적으로 참여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A씨는 "네. 그럴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2021년 5월 송 대표의 당대표 선출 뒤 A씨가 '먹사연 그룹도 당직 인선에서 인사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조직 차원의 '지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A씨가 사실과 다르게 말한다고 반박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진술했다'고 한 데 대해선 "검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반응했다.

검찰은 또 "증인은 먹사연 부소장이었던 2020년 7월 송 대표의 당대표 불출마 선언 글이나 비판 언론보도 반박문을 작성하고, 여론조사 비용도 부담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보면 증인은 의원실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먹사연에서 월급 받으면서 대신했다는 취지"라며 "결국 의원실은 돈을 아끼고 먹사연이 대신 지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에 대해선 법인이나 단체 후원이 불가능한데 먹사연 통로를 이용하면 이러한 후원이 가능해지게 된 셈이 됐다"며 "실제로 여러 증인들은 먹사연에 기부하면 법인·단체명으로도 기부할 수 있어 기부를 고려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라면서도 "지금 상황이 예전처럼 정치인이 힘을 가지고 특혜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기부는)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0년 부소장으로 복귀한 A씨가 '먹사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가 "그전에는 정책연구에 치중했는데 돌아오니 송 대표 개인의 정치활동을 뒤에서 지원하는 조직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냐"고 묻자 A씨는 "큰 의미 없이 한 말"이라고 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에 대해 "먹사연의 정치활동 여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판단의 시발점으로, A씨는 그 부분을 증언해 주는 증인으로 중요성이 높다"며 "양측의 주장은 개별적으로 피고인을 지지한 것이냐, 아니면 단체의 조직적 성격을 가지고 피고인을 지원한 것이냐의 차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