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리츠 조달금리 낮춰 미분양 매입 지원"

국토부, 업계와 간담회 개최
공공지원 임대 건설 기준 완화도
정부가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도입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도 CR 리츠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건설·증권·자산운용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리츠 방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CR 리츠로, PF 부실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로 해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업계는 CR 리츠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선 모기지 보증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R 리츠의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추면 그만큼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고 더 많은 미분양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또 건설사의 신용도가 높으나 건설 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 도급 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의 경우 ‘3년간 300가구’인 건설사의 시공 실적 기준을 ‘5년간 300가구’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신탁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CR 리츠 매입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리츠 영업인가 절차 단축, 주택은행 형태의 리츠 구조 설계 등도 건의 사항으로 제시됐다.국토부는 건의 사항을 신속하게 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 사항은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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