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3번째 남성, 재직 중인 대기업에서 임시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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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 남성'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세 번째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재직 중인 대기업에서 임시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직 중인 대기업서 '임시발령'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중"
피해자 측, 관련 영상에 우려 표명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밀양 세 번째 공개 가해자 XXX 호의호식하며 잘살고 있었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세 번째 남성 A씨의 이름, 얼굴, 출신학교, 직장 등 개인신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 수가 50만회를 넘어섰다.
이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거쳐 퍼져나가면서 A씨가 재직 중인 대기업은 그를 임시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은 연합뉴스를 통해 "A씨가 재직 중인 것이 맞다"며 "현재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임시발령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중"이라며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을 말한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일각에선 '사적 제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경북 청도의 한 식당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이 해당 식당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청도군은 철거 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았다. 현재 이 식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가해자로 지목된 또 다른 남성은 사건 이후 개명을 하고 한 수입차 딜러사에서 근무하다 최근 해고됐다. 이 회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남성을 해고했다고 알렸다.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 10명 중 7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고 나머지 가해자들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다.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최근 가해자 신상공개와 관련해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