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활개치는 '비대면 조직범죄'

'고수익 알바'로 청년들 모집해
대포통장 개설, 마약운반 지시
일면식 없어도 범죄 역할분담
텔레그램 등 익명 SNS가 발달하면서 조직범죄의 형태도 바뀌고 있다. 범죄 총책이 SNS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일면식도 없는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이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사기·마약 관련 범죄도 조직범죄로 취급돼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말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 등 27명을 범죄집단조직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 등은 휴대폰 수백 대를 중계기로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했고, 작년 11월에는 필로폰 케타민 등 시가 29억원어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범죄는 조직원이 서로를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A씨가 텔레그램으로 보이스피싱 및 SNS 홍보와 마약 운반, 던지기를 통한 마약 판매 등 파트별로 공범을 모았고, 각 파트장도 팀원에게 SNS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팀원은 물론 총책도 조직 전체의 구성을 몰랐다.

지난해 말 발생한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찰에 붙잡혀 지난달 말 검찰에 넘겨진 총책 강모 씨(30)는 텔레그램에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책을 모았다. 아직 경찰에 붙잡히지 않은 4명 이상의 공범은 사이트 관리, 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불법 영상 사이트 5개,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운영해 7개월간 2억5000만원의 범죄 이익을 나눠 가졌지만 서로 일면식도 없었다. 강씨는 이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10대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했는데, 낙서를 한 청소년 역시 텔레그램으로 유인했다.이런 점조직 조직범죄는 보안성이 뛰어난 SNS를 활용하기에 경찰은 범인 검거와 범죄 전모를 밝히는 데 애를 먹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아진 2010년 이후 폭력단이 아닌 조직범죄에도 처벌이 강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목적 범죄의 종류에 따라 4년 이상 징역 등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 조직범죄의 또 다른 문제는 돈이 궁한 20, 30대는 물론 10대 청소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직범죄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총책이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며 SNS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홍보하고,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명의도용과 마약 운반 등을 하청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쉽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이런 행위에 발을 들였다가 자칫 조직범죄 가담자가 될 수도 있다”며 “비대면 조직범죄도 범죄조직죄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정희원/조철오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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