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학생인권조례 폐지 따른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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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S21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학교 내 많은 갈등과 교권 추락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작정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서울시의회가 제정 12년을 맞은 학생인권조례를 최근 폐지했다.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해 교육 현장을 황폐화한다는 게 조례 폐지안 통과의 이유였다.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요구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향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가장 먼저 ‘교권 추락’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일어난 ‘서이초 사건’이 학생인권조례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많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보호되며 교권은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며 교권을 위한 자치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부각할 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책임은 강조하지 않는다는 현직 교사들의 의견도 있다. 학생 인권에 비해 교사 인권이 보호받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말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된 이유인지는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두 번째 이유로는 이 조례가 학생 인권을 충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조사에서도 서울 시내 학교 수십 군데에서 불합리한 복장 규제와 학칙들이 다수 발견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장치, 위반했을 때 조치 사항도 준비돼 있지 않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학교 내 많은 갈등과 교권 추락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작정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숙의해야 할 사안이다.
조예준 생글기자(대전관저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