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측 "몰래 팬미팅 개최? 전속계약 체결한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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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판타지' 출신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몰래 팬미팅 개최를 준비했다는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준원 측은 7일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무차별 언론플레이"라면서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 출연 계약만 체결했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MBC 방송 종료 후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준원은 MBC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거두며 판타지 보이즈 데뷔조로 확정됐으나, 갈등이 불거지며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패소했다.
최근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이 계약을 위반하고 일본 공연제작사와 몰래 일본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적 대응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유준원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몰래 팬미팅 등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다.이에 유준원 측은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만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일 뿐, 실제 유준원이 신청한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로 하여금 자신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법원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에 아무런 전속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포켓돌,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근거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유준원 측은 "▲채권자(유준원)와 채무자(포켓돌,펑키스튜디오) 사이에는 연예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채무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추상적인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고, 채무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명백한 법원의 결정문 내용은 무시한 채,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준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준원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펑키스튜디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즉 펑키스튜디오 스스로도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됐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지말라'거나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유준원은 현재 얼마든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강조했다.갈등의 씨앗이 된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 요구와 관련해서는 "초기 합의 과정에서 회사 측의 유준원에 대한 일부 차별대우 정황에 항의 차원으로 언급했을 뿐이고, 이후 회사 측과 차별대우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 최종 수익분배 요율은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대 5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2차 면담시 회사 측 부사장과 나눈 대화 내용에서도 명확히 확인이 되며, 최종 합의가 결렬된 후 회사 측 변호인을 통해 유준원 측 변호인에게 유준원 측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며 보내온 메일에도 분명히 수익분배요율은 5대 5로 명시되어 있다"며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를 향해 "최종적으로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대 5로 수익분배 요율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준원 혼자서 수익분배 요율을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유준원 측은 7일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무차별 언론플레이"라면서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 출연 계약만 체결했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MBC 방송 종료 후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준원은 MBC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거두며 판타지 보이즈 데뷔조로 확정됐으나, 갈등이 불거지며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패소했다.
최근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이 계약을 위반하고 일본 공연제작사와 몰래 일본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적 대응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유준원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몰래 팬미팅 등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다.이에 유준원 측은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만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일 뿐, 실제 유준원이 신청한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로 하여금 자신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법원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에 아무런 전속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포켓돌,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근거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유준원 측은 "▲채권자(유준원)와 채무자(포켓돌,펑키스튜디오) 사이에는 연예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채무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추상적인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고, 채무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명백한 법원의 결정문 내용은 무시한 채,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준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준원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펑키스튜디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즉 펑키스튜디오 스스로도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됐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지말라'거나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유준원은 현재 얼마든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강조했다.갈등의 씨앗이 된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 요구와 관련해서는 "초기 합의 과정에서 회사 측의 유준원에 대한 일부 차별대우 정황에 항의 차원으로 언급했을 뿐이고, 이후 회사 측과 차별대우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 최종 수익분배 요율은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대 5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2차 면담시 회사 측 부사장과 나눈 대화 내용에서도 명확히 확인이 되며, 최종 합의가 결렬된 후 회사 측 변호인을 통해 유준원 측 변호인에게 유준원 측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며 보내온 메일에도 분명히 수익분배요율은 5대 5로 명시되어 있다"며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를 향해 "최종적으로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대 5로 수익분배 요율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준원 혼자서 수익분배 요율을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