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의 성심당도"…'월세 4억' 분쟁에 정치인까지 '등판' [이슈+]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 분쟁
대전시 "역 앞에 공간 있다" 대안 제시
성심당 "임대료 1억원 이상 부담" 견지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자" 전문가 의견도
망고시루 제작 모습. /사진=성심당 인스타그램 캡처
"황금알을 꺼내겠다고 거위의 배를 갈라 죽이는 격입니다."

성심당과 코레일유통 간 월세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5일 성심당 대전역점에 방문해 코레일유통을 향해 한 말이다. 그는 "다른 점포와 형평성 차원에서 코레일 측의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진 않지만, 성심당은 내야 할 임대료가 갑작스럽게 4배 이상 뛰는 것"이라며 "천하의 성심당도 임대료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성심당 운영사인 로쏘 관계자는 7일 한경닷컴 측에 "계약 만료 시점인 10월 말까지는 영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장이 제시한 역 밖의 공간에 대해서는 "일단 역 밖을 벗어나는 대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우선 8월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그때까지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역을 벗어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유통과 성심당 간 임대차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서, 양측이 임대료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 정치권 등에서 한마디씩 거들다 보니 성심당 대전역 월세 분쟁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1억 월세' 특혜 논란으로 분쟁 점화

/사진=김영리 기자
해당 논란은 지난 5월 14일 코레일유통이 "성심당이 쓰고 있는 대전역사 내 2층 90평(300㎡) 매장의 계약이 4월 만료돼, 새로운 임대 사업자 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점화됐다.

그간 성심당 대전역점이 코레일유통 측에 지불하고 있던 월 수수료(이하 월세)는 1억원 수준. 지난 5년간 해당 월세를 지불하며 영업을 이어왔다.

지난 4월 코레일유통이 올해 11월부터 적용될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한 수수료 금액은 월 4억4100만원이었다. 갑자기 월세가 4배 이상 오른 배경은 코레일유통이 '매출 대비 수수료' 방식으로 월세를 책정해서다.코레일유통은 월 매출 추정가에 대비해 월세를 받고 있다. 지난해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매출 추정가가 26억원이라, 최저 수수료율인 17%를 적용해 4억4100만원으로 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레일유통 소관의 역사 내 매장 월세는 월 매출의 17~49%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월세 산정 방식은 백화점 등 다른 유통업계서도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에 코레일유통 측은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성심당이 이러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않았던 건 2012년 11월 성심당이 처음 대전역에 들어설 때 '고정 금액 임대료' 방식으로 입점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2021년 감사원의 지적으로 '매출 대비 수수료' 방식으로 계약 내용을 고쳤으나 당시에도 성심당 매장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월 1억원 수준의 월세를 낼 수 있도록 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됐다.

이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심당 월세 특혜'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고, 마침 올해 4월 성심당의 임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코레일유통이 4억원이 넘는 새 월세를 제시한 것이다.

정치계, 지자체도 참전했지만 양측 입장 '팽팽'

/사진=김영리 기자
허은아 대표가 성심당 대전역점에 방문하기에 앞서, 지난달 30일 이장우 대전시장도 "성심당은 지금도 월세를 어마어마하게 주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있겠나"라면서 "지역 업체는 규정을 융통성 있게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성심당의 편을 들었다. 이어 "계약이 불발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대전역 앞에 대전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매장에 공간이 있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코레일유통은 예외 사례를 만들 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은 모색하고 있지만 특정 업체의 선정을 위해 수수료 금액을 낮추는 예외는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심당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서 임영진 로쏘 대표이사는 "14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대전역점의 경우 지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주고는 (대전역에)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원재룟값 상승과 인건비 등의 문제로 연간 50억원가량을 월세로 지불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사진=뉴스1
다만 코레일 유통이 제시하는 월세는 공개경쟁 입찰이 유찰될수록 가격이 내려간다. 현재 네 차례의 입찰이 모두 유찰돼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월 수수료가 3억900만원까지 내려갔다. 낮은 금액으로 경쟁에 참여했지만, 성심당도 앞선 경쟁 입찰에 모두 참여해 영업을 잇겠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나마 내비쳤다.

이번 성심당 월세 논란에 과거 비슷한 식품 매장이 역 밖으로 나간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다. 부산의 어묵 브랜드 '삼진어묵'은 2017년까지 부산역사 내에서 영업하다가 코레일유통이 같은 명분으로 임대료를 월 3억원으로 올리자 같은 해 매장을 철수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마켓 파워가 있다는 이유로 특정 브랜드에게만 특혜를 줄 순 없는 노릇"이라며 "성심당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만 공공성 측면에서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 공기업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성심당도 유동 인구가 많은 역사 내 매장의 이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두면 자연스럽게 결말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치계에서 이를 이해관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