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현진 "대통령기록물 셀프 공개한 野 도종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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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초청장'을 공개한 것을 두고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전말)타임라인을 공개 완성해 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도 전 장관이 드디어 모디 총리의 서신을 공개하면서 타임라인을 공개 완성해 준 것 환영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배 의원은 먼저 도 전 장관이 공개한 김 여사 초청문 일부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2018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방문할 때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동행했고, 후마윤(의 무덤) 관람 뒤 '다음에 타지마할 꼭 가겠다'고 발언했다"고 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27일 도종환 장관을 UP(우타르 프라데시)주 행사에 공식 초청하고 문체부가 2500만원의 예산으로 인도 방문 계획을 수립했다"며 "2018년 10월 중순 외교부가 돌연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타진했다.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언급한 '등 떠밀어 내가 보냈다'가 이유로 추정된다"고 적었다. 당초에 김 여사가 '타지마할에 꼭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문체부 예산으로 인도 방문 때 해당 행사를 끼워 넣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정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같은 해 10월 26일 인도 총리 명의의 김정숙 초청 서한이 도착했고, 29일엔 문체부가 김 여사의 동행 예비비를 신청했다"며 "30일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의결됐는데, 예비비가 통보되기 전 청와대 선발대가 인도로 떠났다. 이는 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전용기를 탑승하기 전 타지마할 방문이 '대외비'라는 일정표가 배포됐다"며 "이에 현지 요청으로 갔다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원래 알고 있었다는 문 전 대통령 주장이 엇갈리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도 전 장관이 라디오에 나와 4월에 인도 UP주가 문 전 대통령을 초대했다며, 영부인도 최고위'급'이므로 '혼자' '대신' 가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면서도 "영부인은 선출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고 했다.
그는 "인도가 모든 비용을 대줬으면 모를까, 대통령 동행이 아닌 영부인 단독 방문이면 문체부가 탄 예산이 아닌 청와대 예산을 쓰거나 자비로 가야 했다"며 "이희호 여사(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께서 왜 민항기 타셨겠나"고 비판했다.끝으로 "'직권남용과 국고손실죄' 위반 소지가 커지니 불 끄겠다고 난리법석인가본데, 대통령기록물 자진 공개는 고맙다"며 "셀프 초청은 스스로 확인시키고, 2500만원이면 됐을 문체부 예산을 4억원이나 쓰게 만든 의혹에는 답 못하고, 법과 재정 원칙을 무시하고 공직자도 아닌 영부인 해외 방문 경비를 정부 부처에서 막 만들어 쓸 수는 없다. 나랏돈은 권력자들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배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도 전 장관이 드디어 모디 총리의 서신을 공개하면서 타임라인을 공개 완성해 준 것 환영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배 의원은 먼저 도 전 장관이 공개한 김 여사 초청문 일부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2018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방문할 때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동행했고, 후마윤(의 무덤) 관람 뒤 '다음에 타지마할 꼭 가겠다'고 발언했다"고 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27일 도종환 장관을 UP(우타르 프라데시)주 행사에 공식 초청하고 문체부가 2500만원의 예산으로 인도 방문 계획을 수립했다"며 "2018년 10월 중순 외교부가 돌연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타진했다.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언급한 '등 떠밀어 내가 보냈다'가 이유로 추정된다"고 적었다. 당초에 김 여사가 '타지마할에 꼭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문체부 예산으로 인도 방문 때 해당 행사를 끼워 넣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정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같은 해 10월 26일 인도 총리 명의의 김정숙 초청 서한이 도착했고, 29일엔 문체부가 김 여사의 동행 예비비를 신청했다"며 "30일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의결됐는데, 예비비가 통보되기 전 청와대 선발대가 인도로 떠났다. 이는 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전용기를 탑승하기 전 타지마할 방문이 '대외비'라는 일정표가 배포됐다"며 "이에 현지 요청으로 갔다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원래 알고 있었다는 문 전 대통령 주장이 엇갈리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도 전 장관이 라디오에 나와 4월에 인도 UP주가 문 전 대통령을 초대했다며, 영부인도 최고위'급'이므로 '혼자' '대신' 가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면서도 "영부인은 선출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고 했다.
그는 "인도가 모든 비용을 대줬으면 모를까, 대통령 동행이 아닌 영부인 단독 방문이면 문체부가 탄 예산이 아닌 청와대 예산을 쓰거나 자비로 가야 했다"며 "이희호 여사(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께서 왜 민항기 타셨겠나"고 비판했다.끝으로 "'직권남용과 국고손실죄' 위반 소지가 커지니 불 끄겠다고 난리법석인가본데, 대통령기록물 자진 공개는 고맙다"며 "셀프 초청은 스스로 확인시키고, 2500만원이면 됐을 문체부 예산을 4억원이나 쓰게 만든 의혹에는 답 못하고, 법과 재정 원칙을 무시하고 공직자도 아닌 영부인 해외 방문 경비를 정부 부처에서 막 만들어 쓸 수는 없다. 나랏돈은 권력자들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