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취업 약속"…'태양광 비리' 전 공무원 구속기소

태양광 사업 편의 봐주고 재취업·연봉 5500만원 보장받아
딸 로펌 취업 청탁에 임금 대납 요구도
사진=연합뉴스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퇴직 후 자신의 재취업을 보장받기로 한 퇴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전직 충남 태안군 3급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를 총괄한 A씨는 사업가 B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퇴직 후 B씨 회사에 취업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연봉 5500만원 및 차량과 법인카드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A씨는 딸의 취업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신의 딸을 로펌에 취업해 연수받을 기회를 요구하고, 연수 기간 로펌이 지급할 임금을 B씨가 대납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로비 활동을 벌였다. A씨는 2022년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을 반대하자 B씨와 군수의 만남을 주선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토지 용도 변경 등 B씨에게 유리한 법령 해석을 하도록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중간 결과를 공개하고 검찰에 안면도 태양광 사업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지역 태양광 사업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청탁해 토지 용도 변경을 허가받고 사업권을 따냈다고 본 것이다.

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지난 5월 산자부 과장 2명과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태안군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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