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빼돌린 노소영 비서 "전액 변제 노력 중" 선처 호소

노소영 비서 "공소사실 인정…깊이 반성"
"남편과 양가 부모 통해 전액 변제 노력 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가 첫 재판에서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양가 부모님을 통해 피해를 전액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일부 대환대출 등을 감안하면 노 관장의 실질적 피해금액은 17억5천만원 상당이며 이씨가 1억원 정도를 계좌로 반환했고 거주지 보증금 6억원에 대해선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는 등 현재까지 7억원 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천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천4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천200만원을 빼돌렸다.

노 관장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 1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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